정부에서 일하는 서민과 중장년층에게 소득을 보태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 매년 5월이면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을 아주 쉽게,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뭘까요?
간단히 말해,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종교인이라면 신청 가능하고, 조건만 맞으면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누굴까요?
1. 소득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2024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 혼자 사는 경우(단독 가구):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소득에는 월급뿐 아니라 장사 소득, 프리랜서 수입, 이자나 연금 소득도 포함돼요.
2. 재산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 땅,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을 다 합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단,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 부채는 제외되니 실제 부동산 시세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3. 가족 구성에 따라 유형이 달라요
- 단독 가구: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님도 같이 살지 않는 혼자 사는 분
- 홑벌이 가구: 배우자는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자녀 또는 부모님을 부양 중인 분
- 맞벌이 가구: 본인도 배우자도 둘 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은 언제일까요?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지급 시기: 심사 후, 2025년 9월 중순부터 입금 예정
※ 신청 기간 안에 꼭 하셔야 손해 없이 전액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앱 '손택스'로 신청하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신 분들께 추천!
-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 공인인증서(간편인증)로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
- 본인 정보 확인 후 제출하면 끝!
2. 홈택스 PC 버전으로 신청하기
컴퓨터로 인터넷 사용 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좋아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 후 신청 완료
3. 전화(ARS)로 신청하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불편한 분들에게 딱!
-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등 입력 후 신청
4. 세무서 직접 방문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신분증 지참해서 세무서 방문하시면 직원이 도와줍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금액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단,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Q2. 5월 신청을 놓치면 끝인가요?
A. 아니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10% 깎이니 꼭 5월 안에 신청하세요.
Q3.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새로 신청하셔야 해요. 자동 갱신되지 않으니 기억해두세요.
Q4. 지급은 언제쯤 되나요?
A. 정기 신청자의 경우 보통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이 참 팍팍하죠.
그럴수록 정부에서 주는 혜택, 꼼꼼히 챙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자격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위 안내대로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대표전화 126번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